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술에 취해 폭행을 가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비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관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둘째,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며, 셋째, 가해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한다.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한해서만 성립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의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며 폭행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관 폭행 시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인 폭행·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위계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즉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 처벌은 극도로 무거워진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래 표에서 처벌 수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범죄 유형 | 처벌 수위 |
|---|---|
| 일반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무집행방해죄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
공무집행방해죄는 특히 주취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해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위법한 체포나 단속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는 행위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찌검한 경우
- 112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여러 명이 함께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경우
양형 기준과 감경 요소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은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일반 폭력범죄보다 무겁게 본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상대하는 경찰, 검사, 판사 모두가 공무원이기에 이 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에서 감경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자수한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알코올 치료 기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양형 자료로 참작한다. 자필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도 유리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한 공무집행일까?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직무 행위만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실력으로 강제 연행하려 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로톡 변호사 포스트에서도 설명하듯,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경찰관의 행위에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설령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에서의 폭력 행사는 나중에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집행방해죄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해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일반 폭행죄나 협박죄는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다만 합의는 양형을 낮추는 유리한 정상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심신미약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저항해도 되나
경찰의 체포나 연행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