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효 판례에서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7조~제110조의 의사표시 하자가 대표적인 무효 사유다. 계약 무효 판례를 보면 무효인 계약에 기해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계약 무효 사유 5가지 총정리
계약 무효 판례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무효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다.
- 반사회질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민법 제103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한 불공정(제104조)
- 비진의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제107조)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거짓 의사표시(제108조)
- 강행규정 위반 –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
계약 무효 판례에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취소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다.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된 판례
계약 무효 판례 중 대표적인 것이 반사회질서 행위다. 대법원 94다10900 판결에서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무효라고 판시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 부정행위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 등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계약 무효 판례 – 무효 vs 취소 비교
| 구분 | 무효 | 취소 |
| 효력 발생 시점 | 처음부터 무효 | 취소 전까지 유효 |
| 주장 가능자 | 누구든지 | 취소권자만 |
| 기간 제한 | 없음 |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 10년 |
통정허위표시와 불공정 행위 판례
계약 무효 판례에서 통정허위표시는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등장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이다.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빈번한 무효 사유인데, 계약 무효 판례에서 고령자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한 부동산 저가 매각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무효 행위의 전환과 추인
계약 무효 판례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전환이 가능하다.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계약 무효 판례를 보면 무효 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유효한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이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적으면 효과가 있나?
A. 계약 무효 판례에 따르면 강행규정 위반이나 반사회질서 행위에 의한 무효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조항 자체도 무효다.
Q.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인가?
A.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한 행위다. 법정대리인이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유지된다.
Q. 무효인 계약으로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A.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