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고용 시 서면 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수 기재 항목과 기간제법 특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왜 별도로 필요한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규직과 다르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면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사업주는 “기간 만료”를 주장하고,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며 맞서는 구조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계약 기간”, “갱신 기준” 등의 항목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별도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필수 기재 항목 7가지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보다 기재 항목이 더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누락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와의 분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 “약 1년”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주 몇 일 근무인지, 일일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항목별로 분리해서 기재한다
- 휴일·휴가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정확히 적는다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명확히 기재한다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별도 기재 의무가 있다
- 갱신 여부 및 갱신 기준 – 2026년 현재 기간제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 분쟁이 잦으므로, 갱신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양식을 기본 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의 법적 한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피하려고 계약 종료 후 하루 공백을 두고 재계약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판례상 실질적 연속 근로로 인정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공백 기간이 짧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면 계속 근로로 판단한 바 있다.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 최대 사용 기간 | 2년 초과 불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 2년 초과 시 효과 |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 예외 사유 | 박사학위 취득자, 55세 이상, 전문직 등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
| 서면 미교부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 기간제법 제24조 |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에 계약 기간을 기재할 때는 갱신 횟수와 총 근무 기간의 합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하면 총 2년이므로 다음 갱신부터는 무기계약 전환 문제가 발생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의도치 않게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있다. 이런 실수는 나중에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 흔한 작성 실수 TOP 5
1. 종료일 미기재 – “약 6개월”처럼 모호하게 작성하면 기간 만료 주장이 어렵다
2. 갱신 기준 누락 – 갱신 여부만 적고 구체적 기준을 빠뜨리면 갱신 기대권 분쟁이 생긴다
3. 임금 항목 미분리 – 기본급과 수당을 통합 기재하면 퇴직금 산정 분쟁으로 연결된다
4. 서면 미교부 –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5. 수습 기간 오남용 – 1년 미만 계약에 수습 기간을 설정하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계약서는 체결 시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도 위반이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수령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송했다면 수신 확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과 정규직 양식의 차이점
두 양식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 기간의 명시 여부다. 정규직은 별도의 종료일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지만, 계약직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특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갱신 관련 조항, 계약 종료 시 처리 절차, 갱신 기대권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차별 금지 규정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하면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기간제 계약서에 정규직보다 불리한 조건을 명시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상여금, 복리후생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과의 형평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에 전화하면 팩스나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표준양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Q. 계약 기간 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적용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수급 대상이다. 계약 갱신으로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에 퇴직금 배제 조항을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 퇴직급여보장법이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권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