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 제도 모두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신청 자격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 2026년 현재 회생법원 신설과 생계비 인상 등 변화가 있어 정확한 비교가 중요하다.
개인회생 – 소득이 있으면 3~5년 분할상환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채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매달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된다.
- 신청 자격 – 계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
- 변제 기간 – 급여소득자 3년, 영업소득자 5년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 재산 처분 –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 가능
- 신용 회복 – 면책 후 공공정보 등록 5년
개인파산 – 소득이 없으면 빚 전액 탕감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한다. 다만 국세, 양육비, 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탕감되지 않는다. 재산이 있으면 환가 후 채권자에게 배분한다.
개인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워크아웃 |
| 신청 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 필요 | 불필요 | 상환 능력 필요 |
| 채무 감면율 | 최대 90% | 전액 면책 | 이자 감면 위주 |
| 소요 기간 | 3~5년 | 6~12개월 | 최대 10년 |
워크아웃 –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이자 감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법원 절차가 아니라 비교적 간편하다.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원금 감면보다 이자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이 주된 혜택이다. ▲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소득이 있고 채무 10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효과적이다. 소득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연체 기간이 짧고 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워크아웃이 현실적이다. 2026년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접근성도 높아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파산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A.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때 파산을 신청한다.
Q. 워크아웃 중에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워크아웃 변제가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Q. 세 제도 모두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
A. 그렇다. 모두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면책 또는 완료 후 최대 5년간 기록이 유지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