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폐지 신청 방법과 절차 – 재신청까지 정리 (2026년)

2026-07-07

By: 임철한 기자

개인회생 절차 폐지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변제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폐지되기도 한다. 폐지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까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폐지 사유와 유형

개인회생 절차 폐지신청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변제금 3개월 이상 미납, 허위 서류 제출, 재산 은닉 발각 등이 대표 사유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폐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변제금 3개월 이상 미납 – 직권 폐지
  • 허위 서류 제출 – 직권 폐지
  • 재산 은닉 발각 – 직권 폐지
  • 채무자 자발적 신청 – 임의 폐지

자발적 폐지 신청 절차

담당 법원에 전화해 폐지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이후 법원이 요구하는 폐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리면 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가능해진다. ▲ 폐지 후에는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 폐지 유형별 비교

유형 사유 재신청
직권 폐지 미납·허위서류 즉시 가능
임의 폐지 자발적 신청 즉시 가능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폐지 후 파산 면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폐지를 막기 위한 대처법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줄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제액 감축을 요청할 수 있다. 무작정 미납하기보다 대리인이나 법원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지 후 바로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회생 폐지 후 파산 면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Q. 폐지되면 기존에 낸 변제금을 돌려받나?

A. 돌려받을 수 없다. 이미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Q. 변제금 1~2회 연체로도 폐지될 수 있나?

A. 즉시 폐지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하면 폐지로 이어진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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