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전문가 수임료로 나뉜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구성된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하다.
인지대와 송달료 – 법원 필수 비용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대는 27,000원이다. 금지명령 신청 시 1,800원이 추가된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에 따라 8회분이 가산되는 구조다. 채권자 10명 기준 송달료가 약 46만 8,000원이다.
- 인지대 –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 1,800원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x 8회분)
- 공고비용 – 법원 홈페이지 게시 방식이라 무료
- 외부회생위원 보수 – 15만~30만 원(영업소득자)
변호사와 법무사 수임료 현황
개인회생 절차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이 수임료다.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200만~300만 원, 법무사는 150만~200만 원 선이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35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 3~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 정리
| 항목 | 금액 | 비고 |
| 인지대 | 약 3만 원 | 필수 |
| 송달료 | 30만~50만 원 | 채권자 수 따라 변동 |
| 회생위원 보수 | 15만~30만 원 | 영업소득자 해당 |
| 수임료 | 150만~350만 원 | 분납 가능 |
비용을 줄이는 방법
2026년 2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다.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무료 지원도 활용 가능하다. ▲ 서류를 직접 준비하면 수임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보정명령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비용 납부 시기와 방법
법원 비용은 신청 시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수임료는 계약 시 착수금을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기 전에 수임료를 완납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비용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안 되나?
A.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비용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Q. 채권자가 30명이면 송달료가 얼마나 되나?
A. 기본 10회분 약 5만 2,000원에 채권자분 30명 x 8회분을 합하면 약 130만 원 수준이다.
Q. 수임료를 아끼려고 혼자 신청해도 되나?
A. 가능하지만 보정명령 대응이 어려워 인가율이 낮아질 수 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