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기간은 신청 준비부터 면책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 걸린다. 법원 심사와 변제 기간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실제로 서류를 내고 개시결정을 받기까지는 2~4개월 정도 소요된다.
1단계 – 서류 준비와 신청(1~2개월)
개인회생 절차 기간의 첫 단계는 서류 준비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 증빙, 생활비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2~4주, 직접 준비하면 1~2개월 걸린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 기간이 늘어난다.
- 필수 서류 –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서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채무 증빙 – 금융기관 채무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기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2단계 – 개시결정과 채권 확정(2~4개월)
법원에 접수하면 보정 기간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온다. 이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액이 확정된다. 2026년 회생법원 전국 확대로 처리 속도가 다소 빨라지는 추세다.
개인회생 절차 기간 단계별 요약
| 단계 | 소요 기간 |
| 서류 준비 및 신청 | 1~2개월 |
| 개시결정 | 2~4개월 |
| 변제계획 인가 | 1~3개월 |
| 변제 기간 | 3~5년 |
3단계 – 변제계획 인가와 변제 시작
채권 확정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한다. 인가 결정이 나면 매달 변제금 납부가 시작된다. 급여소득자는 원칙 3년, 영업소득자는 5년간 변제한다. ▲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된다.
4단계 – 면책결정 받기
변제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한다. 법원은 성실 변제 여부를 확인한 뒤 면책결정을 내린다. 확정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
A. 급여소득자는 최소 3년이 원칙이다. 변제계획보다 빨리 전액 변제하면 조기 면책이 가능하다.
Q. 변제 기간 중 소득이 줄면?
A.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하다.
Q. 개인회생 절차 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A.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출국 제한이 없다.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제한이 없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