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문은 법원이 회생 절차를 공식 시작한다는 의미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변제금 납부, 채권자집회 참석 등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라도 놓치면 인가가 지연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변제금 납부 준비와 임치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문에는 변제금 납부 계좌와 금액이 적혀 있다.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짜를 제1회로 정해 매월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어기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된다.
- 결정문에 기재된 납부 계좌 확인
-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 납부
- 3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 폐지 위험
- 납부 영수증 보관 필수
채권자집회 참석은 필수다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문 송달 후 1~2개월 내에 채권자집회가 열린다. 채무자가 불참하면 인가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다.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리하고 채권자 의견을 청취한다. 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 출석을 권장한다.
강제집행 중지와 금융생활 정리
절차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압류된 급여 통장도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동시에 신용카드와 후불 서비스가 정지되므로 후불 교통카드와 하이패스를 선불로 전환해야 한다.
절차개시 결정 후 체크리스트
| 순서 | 할 일 | 기한 |
| 1 | 변제금 납부 계좌 확인 | 수령 즉시 |
| 2 | 후불 서비스 해지 | 1주일 이내 |
| 3 | 채권자집회 참석 | 1~2개월 내 |
| 4 | 제1회 변제금 납부 | 지정 날짜 |
채권 이의기간에 대비하자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채권 이의기간이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된다.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금을 한 달 늦게 내면 바로 폐지되나?
A. 1~2회 연체는 바로 폐지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미납 시 폐지될 수 있다.
Q. 채권자집회에 꼭 본인이 가야 하나?
A.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지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Q. 절차개시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A.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출국 제한이 없다. 다만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