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 총정리 –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2026년)

2026-07-06

By: 임철한 기자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 비용은 40만 원대이며, 변호사와 법무사 수임료는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형성된다.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 제도 확대 등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 비용과 전문가 수임료로 나뉜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40~50만 원 수준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는 150~350만 원이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대상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개인회생 비용 중 법원에 내는 돈은 정해져 있다. 인지대는 28,800원 고정이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5~15만 원 선이다. 예납금은 30만 원 내외다. 합치면 대략 40~50만 원이 된다.

  • 인지대 – 28,800원(고정)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약 5~15만 원
  • 예납금 – 관리위원 보수 약 30만 원
  • 서류 발급 실비 – 3~5만 원

변호사 수임료 – 평균 250~350만 원

개인회생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이 수임료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250~350만 원 수준이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비용이 올라간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사무실이 많다.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 비교

항목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 250~350만 원 150~250만 원
법원 대리 가능 서류 작성만
총비용 300~400만 원 200~300만 원

법무사 수임료 – 평균 150~250만 원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150~250만 원으로 변호사보다 저렴하다. 다만 법무사는 법원 대리권이 없다.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에 한정된다.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2026년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

2026년 2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회생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 후 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비용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

A.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3~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착수금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눠 낸다.

Q. 직접 신청하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이 복잡해 보정 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기각 위험도 커진다.

Q.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상은?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진행 가능하다.

출처 – 똑생,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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