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 비용은 40만 원대이며, 변호사와 법무사 수임료는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형성된다.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 제도 확대 등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 비용과 전문가 수임료로 나뉜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40~50만 원 수준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는 150~350만 원이다. 2026년에는 소상공인 대상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개인회생 비용 중 법원에 내는 돈은 정해져 있다. 인지대는 28,800원 고정이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5~15만 원 선이다. 예납금은 30만 원 내외다. 합치면 대략 40~50만 원이 된다.
- 인지대 – 28,800원(고정)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약 5~15만 원
- 예납금 – 관리위원 보수 약 30만 원
- 서류 발급 실비 – 3~5만 원
변호사 수임료 – 평균 250~350만 원
개인회생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이 수임료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250~350만 원 수준이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비용이 올라간다.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사무실이 많다.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 비교
| 항목 | 변호사 | 법무사 |
| 수임료 | 250~350만 원 | 150~250만 원 |
| 법원 대리 | 가능 | 서류 작성만 |
| 총비용 | 300~400만 원 | 200~300만 원 |
법무사 수임료 – 평균 150~250만 원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150~250만 원으로 변호사보다 저렴하다. 다만 법무사는 법원 대리권이 없다.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에 한정된다.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2026년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
2026년 2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회생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 후 지원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비용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
A.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3~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착수금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나눠 낸다.
Q. 직접 신청하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나?
A.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이 복잡해 보정 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다. 기각 위험도 커진다.
Q.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상은?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진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