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나뉘며, 위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징역형, 벌금, 과징금,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6년 9월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이 대폭 올라간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의 수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 – 징역과 벌금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
제7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제73조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 2026년 개정으로 대폭 강화
행정제재의 핵심은 과징금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유형별 비교
| 처벌 유형 | 적용 기준 | 법적 근거 |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벌금 | 무단 제공, 목적 외 이용 | 제71조 |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벌금 | 부정 취득, 업무상 누설 | 제72조 |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벌금 | 파기 의무 위반 등 | 제73조 |
|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 안전조치 의무 위반(기존) | 제64조의2 |
| 매출액 10% 이하 과징금 | 반복 위반, 대규모 피해(2026.9~) | 개정 제64조의2 |
징벌적 과징금 적용 요건
매출액 10%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려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최근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 인력, 설비 등에 사전 투자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필수적으로 감경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와 시정명령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병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유출 사실 미통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미지정 등 절차적 위반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따른다. 실제로 LG유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이 동시에 부과된 바 있다.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과 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처벌받나?
A. 그렇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과징금과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A. 벌금은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이고,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Q. 매출액 10% 과징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적용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 위반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3% 기준은 일반 위반에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