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강제추행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월~2년이다. 가중 요인이 있으면 1년~3년으로 올라간다. 아동 대상이면 더 무겁다.
- 일반 강제추행 – 징역 6월~2년(기본)
- 가중 강제추행 – 징역 1년~3년
- 아동 대상 – 징역 2년~5년
- 특수강제추행(흉기) – 징역 3년~7년
합의와 감형 효과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 유형 | 법정형 | 양형 기준 |
| 일반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 6월~2년 |
| 특수강제추행 | 3년 이상 징역 | 3년~7년 |
| 아동 대상 | 5년 이상 징역 | 2년~5년 |
강제추행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으면 성립한다.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등록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도 의무화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졌는데 강제추행인가?
A. 그렇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Q. 강제추행 합의하면 전과 안 남나?
A.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와야 전과가 남지 않는다.
Q. 강제추행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